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질문자님이 당시 기재한 발언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라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에 그에 맞추어 ①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유무를 진술하고, ②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사유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