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건물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대출금이자를 종합소득세 공제혜택있나요? 세금 공제가 되면 지금 23년인데 19년부터 대출금납입했는데 그전것은 신고 못했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 부동산 취득 시 대출에 대한 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반영하지 못한 이자비용도 공제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