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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재70
영민한가재7021.09.18

양육비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합의이혼으로 친권 양육권 저한테 있어요

양육비 월50에 합의했고 그 외 특별활동비로 27만원정도 따로 지급해주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매달 양육비를 77만원 주기로 구두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면접도 이런 저런 핑계(주로주말에 근무 한다고)로 잘 안보려고 하고 주식에 대출 영끌해서 대출 갚느라 돈 없어서 양육비를 못준다고 몇달씩 밀리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직접청구 하려고 하는데 합의된 비용은 50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추가로 받았던 27만원은 제가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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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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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해서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할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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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양육에 부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면, 추가로 받은 27만원도 사실상 양육비로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토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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