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도로 원치않은 이복형제가있네요.문제는 작고하신아버지의 재산이아니고 고인이되신할아버지의 유산이남아있는데 저와의 이복형제간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복형제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동순위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