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방에작은선산이 유산목록에 있습니다. 그전에대한유산은 아버님생전에 일정양의 현금으로 분배되어 정리되었는데 잃어버린 땅찿아주기사업에 할아버지 앞으로된 작은선산이 나왔네요.이런경우 배다른 이복형제와 재산분할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이복형제에게도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복형제도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