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훈제용 등), 쌀, 배추김치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면적100㎡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게시판,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음식점인 위 음식점에서 위 품목 등을 조리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지를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