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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15

원산지 표시제도는 모든 음식점이 다 따라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25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밥천국에 갔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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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농수산물을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인 음식점은 모두 원산지표시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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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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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훈제용 등), 쌀, 배추김치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면적100㎡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게시판,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음식점인 위 음식점에서 위 품목 등을 조리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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