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 관련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본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 및 월세는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외 모든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
이 경우,
1.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해야하나요?
2. 표준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서 내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동일조건으로 연장, 임대차 계약기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2.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임대차계약기간, 관련 조건 등 기재하면 계약서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