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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8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중인데 만기가 다 되어가

세입자분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굳이 중개업소 통하여 계약서 재작성 할 필요는 없는지요?

기존 표준계약서에 추가로 기간 연장 문구 넣고 상호간에 서명만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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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만 연장하신다면 기존 계약서에 날자에 삭선긋고 날자고치고 도장날인해놓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특약에 날자연장한다는 내용기재하시고 두분도장 날인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가 된 내용을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상호 서명이나 날인 하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출이나 기타 보증보험등의 연장을 위한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 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주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참고하고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조건으로 연장하는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되고 서면으로 구상의 협의내용만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에서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만 연장하는 계약을 묵시적계약 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시에는 새로이 계약서를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서에 새로이 서명하거나 정정하거나 첨삭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