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유보에 대한 과세기준?
20년도 세제개정안에 1인법인 유보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기사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올해 가족 1인이 감사로 지정되고 같이 일하고 있고 주식100프로가 대표자에게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가족 1인이 추가로 직원으로 고용되었고 가족이 아닌 신규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할 예정인데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 회사는 1인법인이 아닌건가요?
회사규모에 따른 유보비율이라는 게 있는건가요?
이익의 전액을 유보로 두고 회사 운영에 쓰면 과세는 되지 않을수 있나요?
유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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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규모에 따른 유보기준이라던지 비율같은건 정해진건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유보, 배당등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초과유보에대한 간주배당등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족 등)가 80%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개인 유사법인에 해당됩니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한 국세청 법조문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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