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0.11.14

1인법인 유보에 대한 과세기준?

20년도 세제개정안에 1인법인 유보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기사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올해 가족 1인이 감사로 지정되고 같이 일하고 있고 주식100프로가 대표자에게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가족 1인이 추가로 직원으로 고용되었고 가족이 아닌 신규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할 예정인데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 회사는 1인법인이 아닌건가요?

회사규모에 따른 유보비율이라는 게 있는건가요?

이익의 전액을 유보로 두고 회사 운영에 쓰면 과세는 되지 않을수 있나요?

유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규모에 따른 유보기준이라던지 비율같은건 정해진건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유보, 배당등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초과유보에대한 간주배당등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족 등)가 80%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개인 유사법인에 해당됩니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한 국세청 법조문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