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유보에 대한 과세기준?
20년도 세제개정안에 1인법인 유보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기사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올해 가족 1인이 감사로 지정되고 같이 일하고 있고 주식100프로가 대표자에게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가족 1인이 추가로 직원으로 고용되었고 가족이 아닌 신규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할 예정인데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 회사는 1인법인이 아닌건가요?
회사규모에 따른 유보비율이라는 게 있는건가요?
이익의 전액을 유보로 두고 회사 운영에 쓰면 과세는 되지 않을수 있나요?
유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