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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태양새232
검소한태양새23222.08.22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세무조정시 왜 익금 산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개념이 와닿지 않아 질문 드려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 항목의 회계상, 세법상 해석 차이가 어떻게 나고, 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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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계적으로는 자기주식은 투자자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손익 인식은 하면 안되는 부분이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발생했으니 해당 부분을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금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왔을 것이고, 해당 현금과 최초 자기주식 취득금액과의 차액은 추가로 법인으로 들어온 현금이므로 해당 부분은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조정항목으로보아 손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은 자기주식 또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이 아니고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가증권처럼 처분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라

    해당 처분이익도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거래로 보아 당기손익계산서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으나(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 세법상 과세되는 항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거래이지만 세법상 손익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익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