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절차를 알려드릴겁니다.
결정문은 사건확인만 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전세금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시효연장소송"이라고 하여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바람직하겠고,
단순한 시효 연장소송의 경우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