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23.9.26에 전세계약만기입니다. 퇴거 통보는 했는데, 1개월 전에 말해서 자동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할 생각이 없어보이구요
질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퇴거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생기는 걸 모르고 2023.9.26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작성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낸게 반송이되서 2차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부분 날짜를 수정해야 되나요? 한다면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1차로 보내야되나요?
--현재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못받은 사람이 많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도 3개월 뒤에 고소해야 되나요?
--고소를 못한다면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다 말이 달라서 너무 혼잡해 여기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현 시점에 내용증명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의 목적이므로 일자를 수정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반송되지 않으면 통보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반송되는지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 지금은 일단 의사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발송을 하시고 송달여부를 잘 보신뒤 반송이 계속 될경우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퇴거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생기는 걸 모르고 2023.9.26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작성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낸게 반송이되서 2차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부분 날짜를 수정해야 되나요? 한다면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1차로 보내야되나요?
==> 날자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날자를 수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못받은 사람이 많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도 3개월 뒤에 고소해야 되나요?
==> 형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못한다면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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