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23.9.26에 전세계약만기입니다. 퇴거 통보는 했는데, 1개월 전에 말해서 자동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할 생각이 없어보이구요
질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퇴거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생기는 걸 모르고 2023.9.26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작성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낸게 반송이되서 2차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부분 날짜를 수정해야 되나요? 한다면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1차로 보내야되나요?
--현재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못받은 사람이 많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도 3개월 뒤에 고소해야 되나요?
--고소를 못한다면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다 말이 달라서 너무 혼잡해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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