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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2

전세 대출 갈아타기 및 계약서 분실된 경우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전세 대출 중인데 연장이 안되면 다른곳으로 갈아타야될꺼같은데
전세계약서 분실 된 경우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장기적으로 같은집에서 살고 있어서
부동산 안 끼고 집주인과 전세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 가져가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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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월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기존 전세 대출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상과 조건:

    전세 대출 갈아타기 기간 (전세 계약기간):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1/2 도래하기 전인 경우 (즉, 전세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50% 이상인 경우).

    향후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기간이 1/2을 초과한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크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대출로 구분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 상품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분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미중개 집주인과 전세계약:

    부동산 미중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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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할때는 신청가능한 시기가 있고, 재계약시 전세대출을 갈아타신다면 당연히 재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구두협의를 하였더라도 계약서작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정일자 부여가 되어야 하기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시에는 보증보험가입요건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직거래는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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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원하실겁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금액변동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받고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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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셔도 되고 안끼고 하셔도 되지만 대출용이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하셨다면 임대인이나 거래한 부동산에서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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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안넘으셨으면,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재교부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폐업했거나 이전했으면

    인근 부동산에 요청하여 대필료 지불하시고 계약서만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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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 한 경우

    전세 계약을 중개 했던 공인중개사에 가면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본을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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