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다음해에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한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 중 당헤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차감후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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