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세법에 맞게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미신고한 3년간의 비용처리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절세한 후에, 늦은 시간 만큼의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하시면 끝입니다.
가산세 종류
말씀하신대로 처리 비용은 신고 난이도와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