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의 처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에어팟을 대신 8만원에 팔았습니다. 친구는 에어팟이 정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난 후 제가 판매한 에어팟을 가품이라고 하였고 환불을 원했지만 전 그때 당시 돈이 없어 에어팟이 정가품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구매자는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전 고의성이 없었고, 증거를 가져오면 환불 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한점
1. 미성년자고 초범인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2. 받는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3. 만약 구매자가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다만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가품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금액을 환불해주시고 제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사유는 감형사유이지, 처벌자체를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
2.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형사결과와 별개로 민사로 넘어가면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입증이 되는 한 매도대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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