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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쏙독새262
나른한쏙독새26224.01.23

미성년자 사기죄의 처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에어팟을 대신 8만원에 팔았습니다. 친구는 에어팟이 정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난 후 제가 판매한 에어팟을 가품이라고 하였고 환불을 원했지만 전 그때 당시 돈이 없어 에어팟이 정가품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구매자는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전 고의성이 없었고, 증거를 가져오면 환불 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한점

1. 미성년자고 초범인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2. 받는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3. 만약 구매자가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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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다만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가품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금액을 환불해주시고 제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사유는 감형사유이지, 처벌자체를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

    2.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형사결과와 별개로 민사로 넘어가면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입증이 되는 한 매도대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