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사유는 감형사유이지, 처벌자체를 면제받는 사유가 아닙니다.
2.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형사결과와 별개로 민사로 넘어가면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입증이 되는 한 매도대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