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임대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경매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지 못 돌려받을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보험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달 이내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줍니다.
지역별 한도 1.5억은 최우선 변재가 가능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로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돈이 없어 미반환하거나, 경매등으로 진행되었을 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은 순위배당을 통해 배당이 가능하고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가능하므로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잔여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