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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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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0만원 초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만원 초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남기네요.

그리고 회의료 참석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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