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0만원 초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만원 초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남기네요.
그리고 회의료 참석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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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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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회의 참석 인원에게 대가 지급시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3.3%를,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최저한은 5만원 입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사료와 같은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60%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125,000원까지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건당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건당 125,000원 이하라면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5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