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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미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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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호등이나 도로 가드레인 등 도로에 설치돈 시설물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주어 그 동안 납부하게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벌금인지 다른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발생한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며, 이후 연행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이 되지만,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등 계속..계속 올라갑니다.

      가능하시다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며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미납되게 되는 경우 수배가 될 수 있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하기에 알아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