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호등이나 도로 가드레인 등 도로에 설치돈 시설물 접촉사고시 벌금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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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주어 그 동안 납부하게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벌금인지 다른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발생한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며, 이후 연행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이 되지만,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등 계속..계속 올라갑니다.
가능하시다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하며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미납되게 되는 경우 수배가 될 수 있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하기에 알아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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