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 보다는 금융자산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포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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