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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차이를 알고싶어요

부모 자식사이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잘 처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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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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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 보다는 금융자산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포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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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사항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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