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퇴직자에 대한 휴무 조정 문의내용
6월 1일인 토요일 입사입니다
6개월 일을 하고 12월 31일 화요일에 퇴사하는데
주 5일근무로 주2회휴무 적용되어있습니다
휴무는 고정이아니며 직원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옸습니다
12월 마지막주의 휴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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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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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휴무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2월 마지막 주의 휴무일이 1월 첫째주와 포함하여 휴무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휴무만 주어지면 됩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유동적이라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중 2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3일 밖에 없으므로 별도 휴무없이 3일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