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재산세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
보유중인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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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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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합산 토지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한다면 종부세 계산시 8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재산세(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