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제들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집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형제들)의 동의 없이 집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의 형태 이므로 형제들에게 지분 만큼 임대료를 줘야 하던가 형제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으니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