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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한부모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아기아빠랑 같이 올리는게 아니라 저혼자서만 올리고 미혼모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아기아빠집에서 지내는데 이때 거기로 주소이전을 해도 한부모가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아기아빠랑 지내도 아기 호적에서는 저만 올라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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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자면 '한부모가족'이라는것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법상에서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때문에 한부모 가족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정의는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 입니다.

    즉, 아기와 아빠 집에서 지내고 호적은 엄마에게만 올라가 있다면 한부모 가정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 이지요,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한부모 조건상은 한부모 가정으로 볼수있으나, 아기아빠집에서 같이 지내는것이라면 사실혼 관계로 나타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