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장 접수 관련 문의.
22년 11월 28일 보험회사에서 청약관련하여 안내전화받던중 안했는데 욕설을 했다며 고발 한다고 막무가내로 불친절하며 공포심조성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화거부했으나 여러차례 전화함으로써 현재까지 전화받은 이는 불안감을 못이겨 정신과치료에 한방치료 병행하고 있어 협박관련하여 고소하고싶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상담도 진행하여 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런데 사건당사자는 강원도에 살고 있고 저는 딸이면서 사건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제 주소지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협박과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하다하는데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취록.진단서있음)현재 해당되는 회사 민원팀이랑 통화는 되었으며 회사자체적으로 징계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담담팀장이라는사람한테만 사과를 여러차례 받았고 가해자로부터는 사과를 빌미로 전화했다 2차피해를 보면서 현재는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못했씁니다. 회사측에서도 이후 전화연결온적도 없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한거같아 보이지않아 소비자고발원, 금융감독위원회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도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 접수하시면 피의자의 관할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본인 주소지에서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아닌 이상 고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