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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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개의 과자를 샀는데 하나가 결제를 안한채로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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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개의 과자를 샀는데 하나가 결제를 안한채로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