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폐기를 먹을 경우 바코드를 따로 모아두라는 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제가 폐기음식을 먹고 바코드를 따로 보관해야 함을 까먹고 그냥 해당 바코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점주분께서 다음날 인지하시고 바코드를 찾아내어 폐기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점주분께서 절도죄로 절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고의가 없는 것인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처벌받는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