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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비버275
단정한비버27523.10.13

절도죄 고의가 없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폐기를 먹을 경우 바코드를 따로 모아두라는 점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제가 폐기음식을 먹고 바코드를 따로 보관해야 함을 까먹고 그냥 해당 바코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점주분께서 다음날 인지하시고 바코드를 찾아내어 폐기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점주분께서 절도죄로 절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고의가 없는 것인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처벌받는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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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점장님이 폐기를 먹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절도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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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이고, 폐기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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