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으며(유급), 결근 및 조퇴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결근일수를 제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고,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