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월급은 230입니다 주 5일제.이며 9시부터6시 근무입니다
10월달 근무중
4.11일 대체공휴일로 쉬었고요 12일날은 월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결근을 18일부터30일까지 사정이 있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21일날은 3.5시간 근무후 조퇴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계산이되는건가요ㅠㅠ
전문가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시급을 계산해서 일한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
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니(점심 1시간 제외),
하루 88,040원입니다.
근무한 날수 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면 포함하고, 무급이면 제외합니다.
월차 사용일은 유급입니다.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1개씩 포함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 역시 88,04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 결근한 날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월차를 사용한 날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쉰 경우 주휴수당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조퇴한 날은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으며(유급), 결근 및 조퇴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결근일수를 제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고,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1일인 날에 결근을 하였다면 30/31일 X 월급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정을 잘 말씀드려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는지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적어주신 직원의 월급이 전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통상시급은 2,300,000 / 209 = 11,004원 입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결근한 시간 + 주휴시간) x 통상시급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 또는 조퇴 시 급여는,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결근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다음 월력상의 결근일수만큼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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