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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운전중 동영상 신고 받았는데 신고자에게 포상이 있나요?

뒤차가 운전 중 차선변경 신호를 안했다고 동영상 촬영 내용으로 신고했네요...신고자에게 얼마의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3만원 납부했습니다. 몇년전에 이어 2번째인데 평소에 신호를 잘 하는 편인데 외지에다가 길을 몰라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상황이 있어 신호를 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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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 파파라치가 많이 생겨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뒷차량에서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부분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는 이륜차 불법해우이에 대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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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운전시에 교통법규 위반 등을 블랙바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 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나 범칙금의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히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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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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