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 파파라치가 많이 생겨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요즘은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뒷차량에서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부분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는 이륜차 불법해우이에 대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