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인 자동차에 설정된 담보권 상당만큼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하는 경우가 없고, 질문자님이 할부금을 미납하면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를 경매에 부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