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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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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란건 왜 하는건가요??

중고차 매입을 할 때 근저당이란걸 설정하더라구요..

설명을 해주었는데 대충 알겠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할부가 끝나기전.(남은 할부금은 완납하기) 전에 차를 판매 못하게 하는 거라는데..

할부금 완납전에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도

그 할부금은 제가 상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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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인 자동차에 설정된 담보권 상당만큼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하는 경우가 없고, 질문자님이 할부금을 미납하면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를 경매에 부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은 담보입니다. 대금지급이 안되면 근저당을 실행해서 자동차를 환가해서 변제받아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