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란건 왜 하는건가요??
중고차 매입을 할 때 근저당이란걸 설정하더라구요..
설명을 해주었는데 대충 알겠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할부가 끝나기전.(남은 할부금은 완납하기) 전에 차를 판매 못하게 하는 거라는데..
할부금 완납전에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도
그 할부금은 제가 상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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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인 자동차에 설정된 담보권 상당만큼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하는 경우가 없고, 질문자님이 할부금을 미납하면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를 경매에 부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은 담보입니다. 대금지급이 안되면 근저당을 실행해서 자동차를 환가해서 변제받아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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