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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봉고155
짙푸른봉고15523.10.20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노무행정)를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노무사법 제27조를 근거로 자기들도 노무사 직무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단체교섭, 산재대리, 대행, 노무 컨설팅) 다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 노무사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행정사도 할 수 있나요?

최근에도 노무사회에서 변호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사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행정사가 산재 대리, 대행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받았다고 행정사가 자기들도 노무업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인터넷 기사에 홍보해서 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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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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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도 행정부에 속하고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진정업무도 행정업무에 속하므로 행정사와 노무사의 직역갈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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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므로 상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노무사회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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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으로 정한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자격사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수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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