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노무사법 제27조를 근거로 자기들도 노무사 직무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단체교섭, 산재대리, 대행, 노무 컨설팅) 다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 노무사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행정사도 할 수 있나요?
최근에도 노무사회에서 변호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사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행정사가 산재 대리, 대행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받았다고 행정사가 자기들도 노무업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인터넷 기사에 홍보해서 더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