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노무행정)를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노무사법 제27조를 근거로 자기들도 노무사 직무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단체교섭, 산재대리, 대행, 노무 컨설팅) 다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 노무사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행정사도 할 수 있나요?
최근에도 노무사회에서 변호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사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행정사가 산재 대리, 대행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받았다고 행정사가 자기들도 노무업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인터넷 기사에 홍보해서 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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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도 행정부에 속하고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진정업무도 행정업무에 속하므로 행정사와 노무사의 직역갈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므로 상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노무사회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으로 정한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자격사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수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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