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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고릴라195
슬거운고릴라19521.10.17

주차된차량의 문을열다 문콕이생겼습니다

문을열다가 옆차에 충격이 생겼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법률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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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운행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안의 경우 옆 차의 차주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덴트 등의 비용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올 것인바,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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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의 판단하에는 별다른 손해가 없었다고 하나 해당 차량에 흠집이나 기타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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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배상액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하며, 수리를 요하는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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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을 열다 상대방 차량에 문콕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문콕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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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측에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파손유무에 따란 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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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산정을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 차주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할 것인바 차량에 전혀 이상이 없다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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