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열다가 옆차에 충격이 생겼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법률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은 이상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