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작년 의료보험을 3달 안냈고 올해는 한달만 납부를 한 상황이구요.....
국민연금은 작년에 딱 한번만 납부를 했더라구요
도저히 이 회사는 안될것 같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정리를 안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