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국시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귀국시 그대로 반입하면 세금이 몇 퍼센트 부과되나요?
예를들면 담배는 입국시 면세 기준이 한보루인데 실제 3보루를 구매해서 입국시 2보루를 가져오면 한보루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여행(제주도 여행 포함)시 여행자 휴대 물품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200개비까지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만약 200개비를 초과한 경우 입국시에 세관 검사에 적발된 경우 구입가격에 관세 및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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