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를 강화한 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전세사기를 유발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뿐 내용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 헛점은 있기 마련이고 이를 이용하여 남을 속여 본인 이득을 취하는 일부사람들이 나쁜것이지 정책자체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4년 거주가 보장되면서 한번 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불가한 임대인들이 신규계약시 전세가격을 올렸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모두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금반환이 어려워지는 역전세, 깡통전세가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즉,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 전세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