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인을 통하여, 한 카페업체에서 제작한 달력에 동의 없이 촬영한 저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촬영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촬영장비 또한 없었기에 업체 관계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력은 해당 업체가 입점한 학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OO학교>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촬영되어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하여 악용, 비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이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가 점점 강화되는 시기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마음대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