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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토끼153
편안한토끼15321.04.30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최근에 지인을 통하여, 한 카페업체에서 제작한 달력에 동의 없이 촬영한 저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촬영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촬영장비 또한 없었기에 업체 관계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력은 해당 업체가 입점한 학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OO학교>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촬영되어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하여 악용, 비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이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가 점점 강화되는 시기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마음대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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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마스크 등으로 한 경우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나 일단 동의 없이 사진이 게재되고 구성원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해당 사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를 시킬 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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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용, 비판,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도 동의없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사진게재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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