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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감당이 안 됩니다. 불법적인 이자율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한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는 무효이고 이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원금이 없음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들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고

    금감원 제보와 별개로 경찰서에서 형사고소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