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어떤 이유도 없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걸까요?
면접을 본 뒤 합격통보를 문자로 받았고
뒤늦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러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합격이 된 상태에서 취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다면 내정 취소는 해고에 준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출근일까지 지정된 채용내정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해고만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3.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우나,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이미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갑자기 채용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최대 5개월 정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최종 합격 후 첫 출근하기 전 채용 취소, 해고인가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내정취소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한 것이 맞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