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관련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렸고 매달 150씩씩 갚고있는데 따로 무슨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5천만원을 빌리기 이전에는 약 5년간 2500정도 받은거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또는 원리금상환내역등을 증빙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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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지금처럼 상환만 꾸준히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