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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영양13
참기름 만드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공제가 4/104인지 6/106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4분의 4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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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제조업에 해당하여 4/104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