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예시로 A라는 채무자가 B라는 채권자한테 빛6000만원 가량을 변제(갚기)하기 위해 대출회사(C)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B(채권자)에게 6000만원을 보내주고 얼마지나지 않아 A(채무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A씨는 주변에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C)씨는 A씨로부터 대출금 받은 (B)씨한테 채권행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C)씨는 A씨로부터 대출금 받은 (B)씨한테 채권행사를 할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A는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에 B가 A에게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C는 B에게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는 A에 대해 가진 6,000만원 대출금 채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B가 A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망인이 된 A씨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않을 경우 A의 C에 대한 채무도 상속받기 때문에 C는 A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