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승계를 받을 사람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수 년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어서 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그래도 돈을 갚지 않다가 그 채무자가 죽게 되고, 자식이나 가족도 없어서 승계를 받을 사람까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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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그에게 상속채권에 대한 변제청구를 하여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후에 그 자와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승계인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가능한 재산에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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