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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2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승계를 받을 사람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수 년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어서 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그래도 돈을 갚지 않다가 그 채무자가 죽게 되고, 자식이나 가족도 없어서 승계를 받을 사람까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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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그에게 상속채권에 대한 변제청구를 하여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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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후에 그 자와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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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인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가능한 재산에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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