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대출 80% 은행원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신한은행에서 중기청 80% 대출을 통해 서울 신축 건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가심사를 받으러 은행에 방문했을때, 건물에 근저당이 많아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확실한건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에 우선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다음날 은행원분께 전화가 오더니 건물 및 토지 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건물 + 토지 시세가 10억인 것으로 나왔고,
근저당은 17억 5천이 잡혀있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임대인분과 얘기를 해보았지만 두분은 건물이 최소 30억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시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하게된다면 제가 건물 내 첫입주라 선순위는 1순위이구요(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조회 해보았음),
근저당은 위에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개별주택가격 열람해봤을때
2021/01/01 기준으로 5억원으로 조회됩니다. (입주하려는 건물은 올해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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