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법률 용어 중에 하도급보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법률 용어 중 하도급보증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제3자인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