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또는 공사 계약을 하고 공급 또는 공사 용역을 제공한 이후 일정기가내에
발생하는 하자(고장, 파손, 규격 오류, 뒤틀림, 붕괴 등)를 보증하기 위하여 판매가액
또는 공사가액의 일정액을 기관, 협회 등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하자보증금에서 지출하고 하자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손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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