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주인이 전세만기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전세반환보증은 들어놓은 상태이며 전세보증금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은행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 나오고 은행에 상환하는 시점까지 제가 집주인에게 은행대출이자 이외에 또다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신용도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신용정보사에 상황 설명을 하면 신용도 회복이 가능한 사유 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보증금이 나오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