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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12
한가한개1223.01.05

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만기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전세반환보증은 들어놓은 상태이며 전세보증금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은행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 나오고 은행에 상환하는 시점까지 제가 집주인에게 은행대출이자 이외에 또다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신용도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신용정보사에 상황 설명을 하면 신용도 회복이 가능한 사유 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보증금이 나오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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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되면 보험회사에 전세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나서 임차주택을 명도한 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소송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및 제반비용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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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대출 연장을 하면 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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