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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각하는도롱뇽

늘생각하는도롱뇽

묵시적 계약연장 인줄 알았는데 월세인상을 해서 새로운 계약이 됐다는데 그럼 복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월세 2년 거주 후 만료 한달 전에 구두로 월세 인상에 대해 합의 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은 비용이 드니 하지말자고 했고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의 효력이 유지된 채 월세만 인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후 6개월 뒤 관리비 역시 추가 인상 되어 2개월 후 현재 임대인에게 3개월 뒤 퇴거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어 복비를 제가 내야한다는 데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쌍방의 합의로 월세만 올린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유지되는 것이고 월세부분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월세 인상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설령 체결했다고 보더라도 복비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부당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임대인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된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