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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연말정산하는데 자녀공제신청 누락

연말정산 신청하려고 소득공제신고서 뽑았는데

자녀 2명중에 1명이 공제신청 N 되어있는데요..

이게 정상인가요?

1. 비정상이라면 공제신청 Y 로 어떻게 할수있나요?

병때문에 대학병원 입원했었고 의료비도 꽤 많이 나왔는데.. 의료비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있드라구요..

2. 22년 뿐만 아니라 21년도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었는데 자녀의 21년 의료비를 반영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자녀세액공제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항목은 만 7세부터 만 20세 이하까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자녀 1명당 15만원(3명부터는 30만원)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공제신청대상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이요건때문에 N이 된건 아닌지 한번 보시고요)

    의료비 반영이 안돼있다는건 정보제공동의가 안돼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2. 21년도분은 따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일정 수수료 주고 의뢰하시거나.

    회사에서 그부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