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자녀세액공제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항목은 만 7세부터 만 20세 이하까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자녀 1명당 15만원(3명부터는 30만원)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