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동차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골목길에서 나올려고 차 나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왼쪽 확인하고 서서히 나오는 중이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전동킥보드를 못 보고 그만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뒤로 후진하고 나와서 병원을 가자했지만 운전자가 바빠 우선 번호만 받고 갔습니다. 어머니 차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고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태며 주변 cctv는 있다고 합니다. 상대는 20대 처럼 보이는 외국인 분이시라는데 방금 연락 오니 4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에게 줘야할 합의금과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오늘 저녁에 응급실 갈 예정이라 합니다 신발값 포함 40 달라고 하네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에게 줘야할 합의금과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장소에 대한 정보, 각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유추해보면, 차량은 골목길에서 나가던중 직진하는 전동퀵보도를 충격한 사고로 전동퀵보드가 인도에서 진행했는지, 차도에서 진행했는지, 역주행인진는 알 수 없으나, 정상 차도에서 진행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차량측 과실은 7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으로 합의여부등을 살펴본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전동퀵보드 수리비등이 지급되게 되는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 40만원보다는 더 나갈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처리시 할증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에서 조금 낮춰 합의하고 마무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