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출근길에 킥보드에게 치었습니다
인도에서 걷던중 무방비 상태로 뒤에서 치게 되어 앞으로 고꾸라 넘어졌고 왼쪽 발가락 골절과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경황이 없어 가해자를 그냥 보내게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 접수하여 가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무면허 무보험입니다 보험 확인시 골절로 인해서
상해 11급 진단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받았던 치료비와 그동안의 업무가 차질이 컷던점 앞으로의 재활치료가 필요한점과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자료 11급인 경우 20만원, 입원 시 휴업 손해 1일당 약 8만6천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며 여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일단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어야 하며 발가락 골절로 상해 등급이 11급이라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엄지 발가락을 제외하고는 노동 능력 상실율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가 모르쇠로 나오면 어머님이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 금액은 11급인 경우 160만원이 되며 그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워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간 받았던 치료비와 그동안의 업무가 차질이 컷던점 앞으로의 재활치료가 필요한점과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님이 질문하셨듯이 적정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그에 따른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른데,
님의 질문만으로는 치료비가 얼마인지, 일을 어떤 일을 하셔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후유장해는 남았는지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해정도, 수술여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직업 및 그에 따른 소득, 입원기간, 치료후 후유장해의 여부등을 조사하여야 적정합의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